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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34)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주식 정보를 공유하고 종목을 추천하는 ‘리딩방’을 만들어 2021년 3∼5월 31명의 피해자한테서 2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를 보여주고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금 관련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위험도 적다”는 등의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했다.
A씨와 B씨는 이렇게 모은 투자금 중 각각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20억여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욕심으로 무리하게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에 반영했으나 A씨와 B씨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수수료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절반으로 줄여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사기와 관련된 주범들은 앞선 재판에서 징역 4∼5년을 받았다”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수수료로 챙긴 금액은 1억원에 못 미쳐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미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는데 앞선 사건과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투자사기의 사회적 해악과 피해자 수를 고려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각 형에 더해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한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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