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활성화’ 단통법 폐지 눈앞···정부, 통신사에 ‘경쟁 자제’ 요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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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활성화’ 단통법 폐지 눈앞···정부, 통신사에 ‘경쟁 자제’ 요청 왜?

이뉴스투데이 2025-05-20 0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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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한 대리점. [사진 = 연합뉴스] 
이동통신사 한 대리점. [사진 =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USIM(유심) 해킹 사고로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이 중단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가 KT·LG유플러스 등 경쟁 통신사에 경쟁 자제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단통법 시행 중이기 때문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와 불법 행위 관련 시장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단통법 주무부처도 아닌 과기정통부가 타 통신사에게 경쟁 자제를 당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단통법이 오는 7월 말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행태는 당초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혜택 강화하는 입법 취지와 배치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정부 당국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에게 경쟁 자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사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라는 잘못을 했고 이에 따라 대리점에 대한 신규 가입 중단이라는 행정 조치를 받은 것”이라며 “단통법이 아직 시행 중이지만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는 것인데 경쟁 자제 요청을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타 통신사가 가입자 모집 마케팅을 할 때 ‘페어플레이’를 하자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이었다”며 “‘유심 해킹’ ·‘유출 사고’ 등 자극적인 단어를 쓰지 말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이런 ‘경쟁 자제’ 요청은 오는 7월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맞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단통법 폐지와 함께 대체 법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는데 이 법안은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지원금 공시가 없어지고 기기변경(이통사 유지)과 번호이동(이통사 변경)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용자 차별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단통법 폐지는 경직된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SKT의 해킹 사태와 상관없이 통신 3사의 마케팅 전략이 불붙는 시점이라는 것도 논란을 부추기는 대목이 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현재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5 엣지’ 사전 예약을 진행 중에 있다. 갤럭시S25 엣지는 지난 1월 출시한 갤럭시S25와 동일하면서도, 두께는 19% 줄인 것이 특징으로, 이번 신작은 삼성전자가 2020년 갤럭시Z플립을 선보인 후 5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다.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치열한 시장 경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통신사에게 지속적으로 경쟁 자제 요청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입법으로 경쟁 활성화를 하겠다는 계획과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어 불필요한 억측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일각에선 과기정통부의 경쟁 자제 요청 요구가 이슈의 중심에 있는 1위 사업자 SKT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추측성 의혹이 일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단통법이 폐지되지 않았고, 방통위의 방침에 따라 지나친 시장 과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갤럭시S25 엣지에 대한 사전예약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애플 아이폰16 시리즈에 대한 지원금이 최대 55만원으로 늘었다.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이라 가입자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 상향으로 경쟁을 시작한 것이다. KT도 최근 아이폰16E·일반·플러스 모델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대 4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5G 일반 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은 21만~55만원으로 변화됐다.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이내)까지 더하면 24만1500원~63만25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최고지원금을 기준으로 각 모델별 실구매가는 128GB 용량은 각각 35만7500원, 61만500원 70만9500원이다. 256GB 용량은 50만500원, 76만4500원, 116만500원이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들 모델에 최대 45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이 상향되면 스마트폰의 실제 구매가가 인하된다. 현재 단통법이 시행 중이지만 공지지원금을 상향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안이다. 오는 7월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이통사는 공시지원금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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