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배제·철회율 해소 관건…전담재판부 신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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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배제·철회율 해소 관건…전담재판부 신설 목소리도

이데일리 2025-05-20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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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민참여재판(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참여재판만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 신설과 참여재판 전담 국선변호인을 두는 방안도 법조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재판 활성화를 가로막는 건 높은 배제율과 피고인들의 철회율이다. 지난해 기준 참여재판 배제율은 31.8%(212건), 철회율은 54.6%(364건)에 달했다. 반면 참여재판이 이뤄진 비율은 13.6%(91건)에 불과했다. 현장에서는 법관들의 자의적인 참여재판 배제를 지적하지만 법관들은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토로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않게 하려면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줄일 방안을 검토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464.1건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대륙법계의 대표국가인 독일(89.6건)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흔히 ‘소송의 나라’로 불리는 미국(366.9건)과 비교해도 약 1.3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재판까지 더해지면, 법관들의 업무는 더욱 과중된다는 것이다. 실제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연구에 따르면 참여재판 1건의 업무량은 일반 형사재판 업무량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참여재판을 실시한 재판부에 가중치를 부여해 다른 사건 배당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참여재판 실시를 늘릴수록 해당 재판부는 미제나 사건 처리율 등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 적절한 가중치를 제공해 보완해야 한다”며 “최소 배심원후보자 통지까지 마친 사건에 대해서는 1~2건의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법관 수를 늘려 1인당 부담하는 업무량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높은 철회율도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다. 법조계에서는 참여재판 전문성을 높여야 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참여재판을 경험한 익명의 국선전담변호사는 “피고인 입장에서 참여재판을 선택하려면 결국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재판 전문성을 높일 대안으로는 전국 지방법원 내 참여재판만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 신설이 거론된다. 참여재판의 경우 검사와 변호사가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전담이 아닌 개별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어 재판진행이 중구난방인 데다가 참여재판이 일회성으로 이뤄져 변론 기법이 축적되는데 한계가 있다. 전담재판부가 신설되면 해당 재판부는 참여재판 진행 노하우가 쌓이고 자연스레 참여재판에 참여하는 공판검사와 변호사의 관련 역량도 늘어날 수 있다.

이외에도 참여재판 전문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신설한 뒤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 배정해주는 방안도 있다. 참여재판 도입 이후 2023년까지 국선전담변호사가 재판을 맡은 비율은 74.2%로 압도적이다. 다만 현행 국선전담변호사 입장에서는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 대비 낮은 보수 등의 현실적 문제가 있어 피고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재임용으로 법원 평가에 민감한 국선전담변호사 특성상 법원의 눈치를 볼 여지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참여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참여재판 전문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설하면 인센티브와 직업적 안정성 확보를 꾀하고 참여재판 기법의 체계적 축적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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