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축구·수영교실도 ‘가격표시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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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축구·수영교실도 ‘가격표시제’ 적용된다

이데일리 2025-05-20 05: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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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체력단련장(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을 대상으로 한 가격표시제를 점검한다. 올해는 기존 헬스장과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외에도 어린이 축구·수영교실에도 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사진=게티이미지)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가격표시제는 표시광고법 하위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에 따라 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자가 서비스 내용·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 모두에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처럼 공정위는 2022년부터 매해 체육시설업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업장을 모니터링해 가격표시제 실태를 파악하고,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적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모니터링해 전국 2001개 업체 중 248개(12.3%)가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수영·축구·야구교실 등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육교습업도 모니터링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중요정보고시를 개정·시행했다.

특히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보다 철저히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사 정확도와 가격표시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 방문을 2회로 늘리면서다.

체육시설업 신고 현황과 전년도 대상 지역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 사업자를 선정하고, 1차로 업장을 방문해 홍보 리플렛을 배포하고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만약 해당 사업자가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율시정을 요청하고, 사업장을 2차 방문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모니터링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려고 한다”며 “시정요청을 한 뒤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시정 여부가 불명확하게 남는 경우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 등 사후 처리와 연계를 위해 현장 방문을 2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진시정 요청을 했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 제법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위해선 위원회에서 직접 다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법 집행을 위해선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모니터링 단계에서 최대한 관심을 두고 철저하게 점검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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