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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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운영

투데이코리아 2025-05-19 20:01:30 신고

▲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투데이코리아=이지형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내달 11일까지 가입 촉진기간을 운영해 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

공단은 이번 가입 촉진기간 중 전담 인력을 투입해 가입 안내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후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가짜 도급근로자 등을 찾아내 보험료 부과 조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영세 사업장의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지속 강화해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 전속성 가입요건 폐지 등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의 경우 가입 회피 수단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등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고용·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로 신고한 사람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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