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1건 당 포상금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캠페인이 있다.
지난 16일, 서울시설공단은 자동차 전용 도로의 쓰레기 무단 투기와 관련된 제보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도로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신고하면 1건 당 1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것' 신고만 하면, 1만 원 지급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록,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언주로,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 12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60여 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는 도로 주변과 녹지대를 오염시킨다. 또한 쓰레기가 통행에 지장을 주며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들은 도로주변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불법 투기 당사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한다"라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68조에는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의 버려둠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차량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지금되는 포상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제보는 카카오톡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투기 등 제보'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다.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하면 되며, 제보 대상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물론, 적재불량 및 덮개 미설치 차량도 포함된다.
아울러, 서울시설공단은 올림픽대로 노량진 수산시장 앞, 강변북로 난지 방향 하늘공원 인근, 동부간선로 군자교 인근 등 상습 투기 지역에 CCTV 설치 등 집중 관리도 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측 "쾌적한 자동차 전용도로 환경 조성할 것"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전용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를 부탁한다"라며 "서울시설공단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더 매력적이고 안전한 자동차 전용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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