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가 사전에 모의됐다는 의혹 관련 커뮤니티 운영진들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9일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는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이용자 123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운영진들은 각 커뮤니티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된 서부지법 및 판사에 대한 폭동 행위를 선동하는 게시글 및 댓글들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내란을 모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는 등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관리·운영한 행위만으로 서부지법 집단 불법 행위의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거나 불법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총 151건의 게시글을 작성한 이용자 123명에 대해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 내지 과격한 주장을 외부에 표출한 행위 만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들 간 내란을 음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 1월31일 일베저장소와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서부지법 사태 전후에 올라온 게시글 151개 작성자들과 4명의 커뮤니티 운영진을 내란 음모·선동 및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태훈 준비위원장은 "경찰의 봐주기 수사"라며 "경찰과 사법기관이 미온적인 수사로 저들을 봐준다면 언제 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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