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검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한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1억9천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환전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모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해 3군이나 2군에서 활동했고, 2년 뒤인 2020년 구단이 육성선수 말소를 요청하면서 방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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