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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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경기일보 2025-05-19 16:45: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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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CI.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CI.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를 인천 지역 약 140만 세대에 발송한다.

 

19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24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선거 우편물 배달이 2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 오는 22일 각 가정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담겨 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선관위는 제출받은 선거공보 수량만큼 발송하되, 부족한 수량은 후보자로부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만을 별도로 제출받아 발송한다.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작성할 때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도 작성해야 한다. 단,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나오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면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이나 선거공보물을 가져가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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