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29∼30일), 선거일(6월 3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른 것으로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27∼30일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을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에 알려야 한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이러한 규정을 도내 행정기관,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안내했다"며 "고용주들은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지 않도록 투표 시간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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