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소유 부동산으로 불법 임대차 계약 체결 6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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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소유 부동산으로 불법 임대차 계약 체결 60대 덜미

한라일보 2025-05-19 16:16: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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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전세 세입자들을 상대로 수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소재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세입자들과 불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는 5명, 피해금액은 약 2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숙박시설은 A씨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2020년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로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하지만 A씨는 자신에게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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