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서 트래블카드 도난 시 신고 안 하면 전액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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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서 트래블카드 도난 시 신고 안 하면 전액보상 불가"

한스경제 2025-05-19 14:57: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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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장면. / 연합뉴스
신용카드 결제 장면.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A씨는 태국 여행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후 약 600만원이 부정 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는 부정 사용금액의 80%만 보상했다. 이에 그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처럼 카드사나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되더라도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사회초년생 등의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발표하고 "분실·도난 및 부정 사용 관련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 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먼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신용카드가 분실이나 도난되는 경우, 부정사용금액은 고객의 귀책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된 경우, 카드사나 은행이 발행하는 카드와 달리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전자금융업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정기결제를 위해 등록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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