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증평군 도로변에 걸려 있던 이 후보의 공식 선거 현수막을 날카로운 물체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현수막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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