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서 화상심리·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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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서 화상심리·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나서

투데이코리아 2025-05-19 13:53: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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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화상을 통한 구술심리 확대, 국선대리인 지원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기선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심판 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국민 누구나 행정심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익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이 권익을 보호하고 누구나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행정심판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55.6일로서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처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국민권익 침해 소지를 제거해왔다”며 “현재는 법률 지식, 경제적 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행정심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익위는 행정심판 당사자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 세종, 서울에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화상을 통한 구술심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국민들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술심리의 지리적 제약을 해소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가 가능하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6월에는 경상남도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에서도 화상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행정심판 과정에서 무료로 변호사와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원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현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만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도움받을 수 없었다”며 “참가인도 행정심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임에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려는 분들과 참가인들에게도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 추진과 병행해 구술심리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국민 모두가 행정심판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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