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자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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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자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 확대

모두서치 2025-05-19 11:2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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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은 제 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된다. 그동안 전문가 용역, 지자체 의견 수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은 사업비용에 대한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0% 이내에서 지자체에서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기간의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단위지구는 지자체의 면적변경 자체허용 범위를 기존 10%에서 30%까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동안 제하해왔던 유치업종 변경 제도를 대폭 완화했다. 시행령에선 기존에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의 업종을 단위지구내 허용업종 외에 별도로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23년 8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킬러규제혁파' 내용을 반영해 ▲입주 허용업종 5년마다 재검토 ▲업종특례지구 제도 도입 ▲신산업에 대한 입주업종 심의제도 도입 등도 포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여졌고,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이 한층 용이해 지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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