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부터 취약층에 무료로 행정 상담 등을 제공하는 '국선 행정사'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청년과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 계층은 국선 행정사로부터 별도의 비용 없이 민원·행정 상담과 서류 작성·제출 대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고충 민원을 상담·접수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발굴해 국선 행정사와 연결하고, 국선 행정사는 취약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행정 절차 등을 안내한다.
국선 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진행하며 취약층의 서류 작성·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취약층이 긴급한 어려움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당일 상담도 가능하며, 권익위에 직접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내부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국선 행정사에 소정의 사례비를 제공한다.
권익위는 대한행정사회의 협조를 받아 공직 등에서 민원 업무 경험이 있는 퇴직자를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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