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멕시코 유적지를 방문해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본명 지미 도널드슨)가 허위 장면을 포함한 영상으로 인해 멕시코 문화재 당국에 제소될 위기에 처했다.
멕시코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스터 비스트 영상 제작사 풀서클미디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INAH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스터 비스트 측은) 우리 기관에서 선의로 발급해 준 촬영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멕시코 국민 모두의 유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 10일 미스터 비스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2천년 역사의 고대 사원 탐험’이라는 제목의 15분 45초 분량 콘텐츠다. 마야 문명의 주요 유적지인 치첸이트사와 칼라크물 등을 100시간 동안 탐사하는 내용이었다.
멕시코 당국은 영상 중 미스터 비스트가 자신의 초콜릿 신제품을 소개하는 장면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베이스캠프’라는 자막이 붙은 장소에서 멕시코 전통 음식을 맛본 뒤 “특별한 후식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초콜릿을 꺼내 들었고, 다른 출연자가 “그(미스터 비스트)는 마케팅의 왕”이라 농담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INAH는 “상업적 목적의 브랜드 광고에 고고학 유적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헬기를 타고 피라미드 위에 착륙하는 듯한 컴퓨터그래픽 장면, 보호구역 내 숙박 연출, 가짜 유물을 고대 유물인 것처럼 만지는 모습도 허위 정보라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스터 비스트 영상과 관련한 질문에 “관련 논란을 잘 알고 있으며, 촬영 허가 조건에 대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미스터 비스트는 현재 3억 9,5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영상은 공개 5일 만에 조회수 6천만 회에 가까워졌다.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