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명시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책임 강화, 권한은 분산'
이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본인과 직계가족이 연루된 부정부패나 범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할 경우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고, 24시간 내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수사 기관장 및 중립적 기관장의 임명 시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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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연임 대상 아냐'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헌 시점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여부를 국민에게 묻자"고 제안했다.
다만 대통령 임기 단축 및 연임제 도입은 차차기 정부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헌법상 개헌은 재임 중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자신은 연임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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