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2·토트넘)을 상대로 금전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양씨와 그 남자친구 용씨가 17일 구속됐다.
공범 용씨, 언론에도 제보 시도…“둘 다 망하길 바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임신했다는 주장을 하며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 측에 전달하고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외부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유명인을 겨냥한 조직적인 금전 갈취 시도로 번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같이 구속된 용씨는 양씨의 남자친구로,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돈을 받지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JTBC ‘사건반장’ 등 언론에까지 연락을 취하며 “낙태 종용 관련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씨는 여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초음파 사진과 거액 송금 내역, 자필 서명된 문서를 발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언론 제보 과정에서 “둘 다 망했으면 좋겠다”는 발언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밀유지 각서’에 30억 원의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는 주장도 했다.
수사당국은 용씨의 주장과 관련해 확보된 자료의 진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다. 특히 초음파 이미지의 실제성, 자필 서명 문서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경찰, 압수품 분석 돌입…초음파 사진 진위가 핵심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을 체포한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관련 문건을 분석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초음파 이미지가 실제로 양씨 본인의 것인지, 손흥민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정리할 방침이다.
한편, 양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과정에서 얼굴이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져 또 다른 논란에 휘말렸다. 양씨가 경찰이 들고 있던 결재판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이를 경찰이 다시 가져가며 일부 얼굴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피의자가 경찰 결재판을 일방적으로 가져간 상황이었고, 해당 물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을 뿐 노출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손흥민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과 협박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선처 없이 처벌받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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