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서 승용차가 신호 위반, 차량 2대 충격... 1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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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서 승용차가 신호 위반, 차량 2대 충격... 1명 다쳐

경기일보 2025-05-18 15:06: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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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남동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18일 오후 2시2분께 인천 남동구 남동세무서 인근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SM6 승용차가 유턴하던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SM6 운전자 60대 A씨가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사고 충격으로 SM6 차량이 밀리면서 또 다른 승용차와 충돌, 모두 차량 3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A씨가 몰던 SM6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에 유턴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경상이고, 현재까지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음주·무면허 상태는 아니다”라며 “신호 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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