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150만원 벌금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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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150만원 벌금형에 ‘상고’

투데이코리아 2025-05-18 11:2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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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5. 사진=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5.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지형 기자 | 지난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김혜경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시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의 묵인·용인하에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과 김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이달 12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김씨에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모든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원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 사실을 추정하고, 추정된 간접 사실에 의해서 또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방식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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