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언어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외국어확인서는 기존 1개 품목(소고기)에서 5개 품목(돼지·계란·닭·오리·꿀)이 추가된다. 5개 언어(영어·중국어·광동어·말레이어·크메르어)에 그쳤던 발급 언어도 6개(몽골어·아랍어·베트남어·태국어·일본어·힌디어)가 추가된 11개로 대폭 확대된다.
또 해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만 병기하던 외국어확인서를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해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 확대가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출업체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 필요 시 발급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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