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법에 5·18 정신 수록...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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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법에 5·18 정신 수록...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

아주경제 2025-05-18 09:28: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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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여대 체육관에 마련된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악수를 요청하는 어린이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여대 체육관에 마련된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악수를 요청하는 어린이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는 것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이 핵심인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라며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을 비롯해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국무총리 임명 관련해 국회 추천 받는 것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도 공약했다. 

특히 이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 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에 맞닥뜨렸다"고 했다. 

이 후보는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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