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저감시설 1천347개 확충·온열질환 기후보험 등 종합대책 마련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5일부터 9월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폭염대책 기간은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을 고려해 지난해(5월 20일)보다 5일 앞당겨졌다.
도는 이 기간 폭염 대응 합동전담TF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초기 대응단계부터 비상 3단계까지 단계별로 가동해 폭염 피해예방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대책은 ▲ 폭염저감시설 설치 ▲ 냉방비·냉방기기 지원 ▲ 독거노인·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재난관리기금 68억원을 투입해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1천347개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 도로, 시장주변 등 다중이용시설에 쿨링 포그(안개분사장치)를 설치하고, 벽지 노선에 에어컨이 설치된 그린 통합쉼터를 확충한다.
아울러 취약노인 안부전화 및 방문건강 확인,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옥외 근로자 예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온열질환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이밖에 저소득 840가구 에어컨 설치 지원, 경로당 8천668곳 냉방비 33만원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4곳 추가 설치, 축사·농작물 관리 등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기후보험 제도를 통해 도민 누구나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 진단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본 보장항목은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이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등 기후취약계층 16만명은 기본 보장항목에 더해 ▲ 온열질환 입원비 ▲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송비 ▲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 등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후변화로 폭염으로 인한 재난이 매년 심화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폭염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게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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