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7일 손흥민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전해진다.
용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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