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씨는 손 씨의 전 연인으로,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손 씨로부터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당시 금품을 받는 조건으로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의 지인인 용 씨는 올해 3월 손 씨 측에 접근해 7000만 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한 양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나, 구속 심사를 마친 후 '협박을 공모했냐'는 질문에 짧게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 씨 또한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지만, 심사 후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4일 양 씨와 용 씨를 체포하고 이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며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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