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시내버스를 추돌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동래구 낙민동의 한 도로를 지나다 버스정류장에 멈춘 시내버스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내버스에는 승객 10여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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