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줄기 전에"…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만 3조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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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줄기 전에"…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만 3조 더 늘어

모두서치 2025-05-17 14:1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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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중순까지 3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 시행이 다가오면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점차 빠르게 몰리는 모습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5일 기준 746조34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43조848억원에서 2조9496억원 불어난 규모다.

이들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5337억원 급증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9월(5조6029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앞서 2월 서울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대출 실적에 반영됐다. 여기에 금리 인하기가 본격화한 가운데 봄철 이사 수요 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5일 기준 591조167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589조4300억원에서 이달 들어 1조7378억원 더 늘었다.

이들 은행의 주담대는 지난달 전월 대비 3조7495억원 증가한 바 있다. 이 역시 지난해 9월(5조9148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신용대출 잔액은 15일 기준 103조58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102조4931억원에서 1조939억원 급증한 규모다.

앞서 신용대출은 지난달 전월 대비 8868억원 증가한 바 있다. 지난해 8월(8495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미국 관세정책 여파 등으로 주식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저가 매수를 노린 '빚투(빚내 투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달 들어서는 투자와 함께 7월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주담대를 실행하고 남은 DSR 한도를 채우려는 수요가 더 급격히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DSR은 개인의 소득에서 갚아야 할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 40%를, 저축은행에서는 50%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1억원일 경우 은행권 대출의 경우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4000만원을, 저축은행 대출의 경우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DSR을 산정할 때 금융사 대출 금리에 금융위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정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DSR을 심사할 때 미래에 금리가 더 올라도 버틸 수 있도록 금리를 추가로 가산하게 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1단계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0.38%포인트(p)의 스트레스 금리를, 지난해 9월 2단계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했다.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부터는 은행권·2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1.5%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당국은 지방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지방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대출금리가 4%라고 가정할 때 3단계가 적용돼 1.5%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DSR 심사 때 금리를 5.5%로 계산하게 된다. 연소득이 1억원인 직장인이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 6억700만원인 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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