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노조 근로자 해고해" 시공사 협박 민주노총 간부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다른 노조 근로자 해고해" 시공사 협박 민주노총 간부 집유

연합뉴스 2025-05-17 10:00:03 신고

3줄요약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건설 현장에서 다른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의 해고를 종용하며 수 차례 집회를 연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17일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대전충청 타워크레인지부 충북지회장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청주 오창읍의 한 건설 현장 시공사가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 B씨를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 자신과 사전 논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시공사 채용 담당자에게 B씨를 해고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시공사의 다른 건설 현장에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공급하지 않겠다며 B씨의 해고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건설 현장 앞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를 반복적으로 열어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공사의 압박에 사직서를 낸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측과의 정당한 협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의사결정을 강요했다"면서 "다만 B씨가 고소를 취하한 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