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는 도민에게 회의록 내용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개하고자 회의록 작성 예규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방의회는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한다.
경남도의회는 도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그동안 임시 회의록 공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식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올리기 전 임시 회의록을 먼저 공개했다.
그러나 최근 '임시 회의록은 원고가 완료되는 대로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란 규정을 신설하는 형태로 회의록 작성 예규를 고쳐 임시 회의록 공개 근거를 만들었다.
예규 개정과 함께 경남도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임시 회의록 공개 기한을 알리는 팝업창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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