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전국에 방치된 빈집이 13만호를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빈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빈집 관리에 나섰다.
17일 서울 시내 한 빈집밀집구역을 찾았다. 이곳은 지난 2019년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토지를 소유한 건설사가 지분쪼개기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려 조합설립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2023년 대법원이 이에 대한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일대는 오랜 기간 방치돼 빈집밀집구역으로 전락했다.
이 구역 인근 주민은 “10년도 넘게 방치돼서 동네 자체가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다”며 “주변엔 재건축된 신축 단지들처럼 이곳도 빨리 정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들은 해당 지역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위생과 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전언이다.
현장에선 상승한 낮 기온에 날벌레가 골목 곳곳에 떼를 지어 날아다녔다. 바로 옆 도보 1분 거리 종합시장엔 장을 보는 손님들이 붐빈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곳은 인적이 드물었다. 빈집 마당 안에서 자란 나무는 가지치기가 되지 않아 담장을 넘어왔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빈집에서 발생한 날벌레와 모기를 방역해달라는 민원을 7차례 이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빈집 소유자들은 나대지 세금 부담에 철거하기도 어려운 상태”라며 “재개발 사업도 토지소유자들 간에 분쟁을 빚는 탓에 건물 노후화는 손 쓸 수 없이 진행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전국의 빈집 가구 수는 약 13만4000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철거나 보수 등 정비를 완료한 빈집은 6844호로 전체 빈집의 4.9%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빈집 관리에 나섰다.
기존 농어촌 빈집의 경우 시군구청장 중심으로 빈집이 관리돼 예산·인력 부족 등의 정비 여건의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 전국 빈집 관리를 시도지사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빈집 데이터 관리와 민간의 빈집 정보 확인·활용을 상시 지원하는 ‘빈집애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빈집 철거를 촉진할 계획이다. 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해당 용지를 공공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면 활용 기간 동안 연간 세부담 증가율을 30%에서 5%로 감면한다. 빈집 철거 후 5년 전에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율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빈집문제는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과제로, 이번 대책은 빈집 문제 해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농촌 빈집의 활용이 농촌에 체류하고 생활하는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