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지역경제 활성화·환경친화적 개발 유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안양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지역경제 활성화·환경친화적 개발 유도'

뉴스로드 2025-05-16 19:28:37 신고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뉴스로드] 안양시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 인해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을 완화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개정안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및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요건을 완화하는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 완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및 신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용적률 적용 관련 구체적인 적용방법 제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등록된 설계·시공·철거·감리 업체 참여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대 3%p에서 18%p로 확대하고, 물의 재이용 시설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를 위해 녹색건축,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 및 지능형건축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설계단계부터 시공, 감리 과정까지 관내 업체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6월경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계획 분야에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고 도시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