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지원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단심제로 진행된 이번 사건은 대법의 판결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그중 조례안 7조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의회는 자료 공개를 통해 체계적 학력 증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및 학교별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으며, 교육 자치의 핵심 권한인 평가 정책이 침해받는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은 “개별 학교의 명칭을 익명화해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학교 서열화와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를 방지할 수 있다”며 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 판결 이후 교육계에서는 진단 결과 공개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보장하는 것은 공교육의 책무이며, 일관성 있고 객관성 높은 학력 진단을 통해 정확한 보정학습을 진행하겠다는 기초학력보장법의 근본 취지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학교, 지역 간의 서열화를 유도해 소모적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 결과 공개는 철저하게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같은 날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 학교 줄 세우기와 경쟁 과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검사 결과가 공개되면 학부모와 학생에게 불필요한 비교 심리를 유발하고, 특정 학교에 대한 선호나 기피 현상을 낳을 수 있다. 이는 과도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대법 판결에 대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도 “판결을 존중하고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겠다.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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