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최소라 기자]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HDC현산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영업 중단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4일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 1년이다.
통상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등을 할 수 없게 되지만 기존에 수주한 사업은 그대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또 행정처분 소식이 전해진 이후 회사 주식매매 거래가 이날 오전 한때 30분간 정지되기도 했다.
이날 HDC현산 측은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11일, HDC현산이 시공 중인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HDC현산 현장소장,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에게 징역 4년, 현장책임자 5명에게 징역 2~4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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