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역금융펀드 판매 삼성증권에 '기관경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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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역금융펀드 판매 삼성증권에 '기관경고' 제재

모두서치 2025-05-16 17:54: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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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당시 무역 영업 불황으로 정상 환매되지 못한 TA무역금융펀드 판매와 관련해 삼성증권에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기관경고과 임직원 정직 3개월 등 제재를 내렸다.

삼성증권은 2018년 TA아시아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출시하고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판매 자료에 기재하고 영업점 직원들이 투자 권유시 이를 사용하도록 했다.

해당 신탁상품은 홍콩 소재 해외자산운용사인 트랜스아시아(TA)가 무역금융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운용하는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거나 해당 펀드를 편입한 사모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구조다.

만기시 수입업체로부터 매출채권의 총 금액을 지급받는 거래 구조로 수입업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로 '신용보험'이 있었는데, 삼성증권은 해당 상품에 대해 신용보험을 통한 원금회수가 확실하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 '사고 발생시 보험이 약 85~90% 이상 커버 가능' 문구 등을 추가 기재하기도 했다.

실제로는 대출채권에 따라 신용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거래들도 있었으며 원금 보장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삼성증권도 알고 있었다.

또 2019년 일반투자자에게 펀드 투자 권유를 할 때 투자자 성향 파악 의무를 소홀히한 채 성향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투자자 성향은 사후에 중위험이나 고위험에서 초고위험으로 상향했는데, 이는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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