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호반건설이 지난 13일 한진칼 지분 매입에 나선 데 이어, 한진칼은 자기주식 처분에 나섰다. 한진칼은 공시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의 이유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16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칼은 자기주식 보통주 44만44주에 대한 처분 결정을 공시했다.
처분 주식은 1주당 15만600원으로 총 662억7062만6400원 규모다. 한진칼은 이날부터 처분을 시작해 총 3개월에 걸쳐 완료할 예정이다.
한진칼은 공시를 통해 처분된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해 구성원의 생활 안정 및 복지를 향상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중 0.66%를 처분할 예정이므로 주식 가치 희석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칼이 자기주식을 사내복지기금에 증여하면 기금이 소유한 주식으로 전환되며 의결권이 생긴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측 지분은 19.96%에서 20.66%로 증가하게 된다.
호반건설이 보유한 지분과의 격차는 2.2%p다.
앞서 호반건설은 지난 13일 장내 매수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17.44%에서 18.46%로 늘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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