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HDC현산 영업정지 1년 처분...“가처분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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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HDC현산 영업정지 1년 처분...“가처분 신청 예정”

투데이신문 2025-05-16 17:23: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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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CI. [사진=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CI. [사진=HDC현대산업개발]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서울특별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HDC현산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HDC현산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22년 1월 HDC현산이 시공하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사고 발생 이후 3년 4개월만에 내려진 행정처분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서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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