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위반)로 149t급 중국어선 A호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호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고등어와 갈치 등 4천590㎏을 잡고도 조업일지에는 1천597㎏으로 기록하는 등 3t가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은 전년도 조업 실정에 따라 입어료를 내야 하는데, 조업실적을 줄이면 입어료를 줄일 수 있다.
해경은 유망을 사용하는 중국어선이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휴어기에 들어가는 만큼 막판 조업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처럼 조업량을 속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25일에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상에서 어획량 1t가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이 적발되기도 했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A호에 담보금 4천만원을 부과했다"며 "우리 어족자원이 남획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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