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비행 중이던 여객기의 비상문을 열려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미국 뉴욕 존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등 불안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승무원들이 그를 제지했다.
간이검사 결과, A씨는 마약을 복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압과정서 부상자나 재물손괴 등 피해는 생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원에 A씨 마약 복용여부의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다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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