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월담 4명 모두 징역형···法 “도저히 용인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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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월담 4명 모두 징역형···法 “도저히 용인될 수 없어”

투데이코리아 2025-05-16 16:33: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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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사진=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던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취재진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피고인 4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우씨와 안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법원의 재판 작용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청사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던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우씨는 법원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백팩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안씨는 철제 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에 무단 진입했다. 또한 이씨와 남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선 현재 총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와 증거 동의 여부에 따라 사건을 나눠 개별적으로 심리 중에 있다.
 
이달 14일에도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와 소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이 필요하다는 일념 아래 감정적으로 움직인 결과가 지금의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국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위협이자 심각한 도전으로,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고 참혹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영상 증거의 무결성이 훼손됐다며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일부 재판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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