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받고도…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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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받고도…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 중형 선고

머니S 2025-05-16 16:30: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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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놓고도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잦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놓고도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잦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놓고도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아내와 갈등을 빚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폭력을 일삼아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됐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해 아내에게 반복적인 폭력을 저질렀고 끝내 숨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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