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성과보수에 대해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재정비에 나선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645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이번 점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사 153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3년 금융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으로, 직급별로 살펴보면 대표이사 3억8000만원, 기타 임원 2억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상당수의 금융사가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이연 기간을 최소 한도인 3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일부 금융사는 이연기간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존속기간이 이연기간을 웃도는 경우 장기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연지급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 내부 규정에서 성과보수를 줄이거나 환수할 수 있는 사유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성과급을 나눠서 지급하는 기간 중 해당 임직원의 업무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남은 성과급은 손실 규모를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
또 성과급 산정 기준이 된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로 정정될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급도 조정해야 하는데 지난해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5765억원이었지만 실제 조정된 금액은 568억원으로 10% 수준에 불과했다.
또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에서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고, 주주총회는 이사 보수의 총액 한도만 결의하면서 전반적으로 주주 통제가 미흡한 상황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부분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경영진이 성과보수 체계에 대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며 "금융사들이 대체로 지배구조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원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며 향후 관련 리스크 요인이나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부분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리스크와 관련해 손실 확대 가능성이 있는 오피스 투자 등에 대해서는 부실화 진행 정도에 따른 맞춤형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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