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檢, 상고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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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檢, 상고 자제해야"

모두서치 2025-05-16 15:5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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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교육공동체 보호·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교사노조는 16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조)과 '불법녹음 증거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긴급 좌담회'를 열고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검찰의 상고 자제를 요구했다.

이번 좌담회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열렸다.

1심 재판부는 주씨가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으나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가 원심을 파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교사노조가 특수교사노조와 연 긴급 좌담회에는 김성희 특수교사, 정온 서울 길원초등학교 교사,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류재연 특수교육과 교수, 학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2심 판결이 교육 현장에 가지는 의의와 이번 사태가 유발되기까지 어떤 제도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살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고 신뢰를 회복할 방안 또한 논의했으며 교육 현장 회복을 위해 검찰 측이 상고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김기윤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부모가 자녀를 시켜 교실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 역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례를 설명했다.

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장애 학생과 보호자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학교 안에서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녹음도 불법녹음이라는 것이 판명됐다"며 "(교사가) 교육 공동체로서의 신뢰를 회복해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고 교사들도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11년 차 특수교사인 김씨는 "1심 판결 이후 교실 내 불법녹음 시도가 실제로 증가했고 이는 교사의 교육 활동 위축으로 직결됐다"며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과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류 교수는 "특수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통합교육 만능의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장애 준거·질병·성격·기질·행동 특성·가족문화 등을 구분해 이해하고 치료·교육·행동 교정 등을 병행해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사노조는 이날 좌담회를 통해 나온 정책 및 의견을 추후 토론회, 의원실 제안 등을 통해 정책 제안 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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