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등, 지귀연 판사 공수처 고발…법원 찾아 면담 요구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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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등, 지귀연 판사 공수처 고발…법원 찾아 면담 요구도(종합)

연합뉴스 2025-05-16 15:19: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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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지귀연 판사에 면담요청 촛불행동, 지귀연 판사에 면담요청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촛불행동 회원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면담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2025.5.16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16일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오후 1시 공수처에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접대"라며 "단순히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 지 부장판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법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30여분 만에 발걸음을 돌렸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라고 하니 주권자로서 면담을 요구해 직접 만나 진위 여부를 따질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오는 19일 지 부장판사에게 의혹들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겠다는 취지의 면담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라며 밝힐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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