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연말까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된 벽보, 전단, 카드 명함 등을 수거해 내면 양에 비례해 종량제 봉투로 보상하는 내용이다.
65세 이상(1960년 12월 말 이전 출생)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 주에 1인당 최대 20장을 받을 수 있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매주 월·수요일 오전 9∼11시, 오후 1∼5시 시청 별관 1층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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