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박규범 기자]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 시술 후 멍투성이 부작용을 폭로한 일과 관련하여 해당 피부과로부터 제기된 1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아옳이는 4년여간의 법정 공방 끝에 자신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 아님을 인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병원이 아옳이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병원 측의 청구가 기각됐다. 병원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아옳이의 승소가 확정됐다.
앞서 아옳이는 지난 2021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부과에서 '건강 주사'라고 홍보한 시술을 받은 후 전신에 검붉은 피멍이 가득한 충격적인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시술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실을 공론화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아옳이가 총 11가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손해를 입혔다고 강하게 반박하며 1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대형 로펌까지 선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재판부는 아옳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옳이가 주장한 내용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옳이의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은 해당 사건이 불거진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병원 측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던 점이 인정되어 2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온라인 쇼핑몰 모델 출신인 아옳이는 유튜버이자 사업가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했던 서주원과 결혼했으나 이혼했으며, 현재 샌드박스네트워크 소속 크리에이터로서 개인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시술 부작용 폭로 이후 이어진 긴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며 진실을 밝힌 아옳이. 이번 판결을 통해 그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정당했음이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그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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