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김만배 인터뷰 보도' MBC 과징금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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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김만배 인터뷰 보도' MBC 과징금 취소하라"

연합뉴스 2025-05-16 14:31: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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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최고 금액인 4천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MBC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효력은 중단된 상태였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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