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 금남파출소는 개화 시기인 5월 면사무소, 주민자치회 등과 함께 마약류 양귀비 재배 금지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파출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관상용인 줄 알고 마약류 양귀비를 재배하다 단속된 사례가 3건에 달한다.
특히 세종시 금남면은 임야가 많은 농촌 마을로 바람에 의해 마약류 양귀비가 텃밭이나 마당에 자생하거나 이를 관상용으로 잘못 알고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양귀비를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 양귀비는 열매가 동그란 형태로 꽃잎에 검은 반점이 크고 뚜렷하며 줄기에 잔털이 없다는 점에서 관상용 양귀비와 차이가 있다.
경찰은 농가 주변에 야생으로 자란 양귀비를 발견하면 폐기 처분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경작하는 현장을 발견할 경우 112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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