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로 군화 닦고 강제추행까지?… 복무 중 후임 괴롭힌 병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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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로 군화 닦고 강제추행까지?… 복무 중 후임 괴롭힌 병장 '징역형'

머니S 2025-05-16 14:29: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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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 추행 및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 추행 및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군형법상 강제추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군 전역을 일주일 앞둔 2022년 12월 경기 김포시 해병대 2사단 생활관에서 2차례에 걸쳐 후임병 B씨의 신체에 자신의 엉덩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칫솔을 몰래 바닥과 군화 밑창에 문지르거나 칼로 체크카드를 그어 훼손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그런 적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병사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물손괴 피해 가액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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