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갑순 할머니 승소 확정...日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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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갑순 할머니 승소 확정...日 항소 포기

투데이신문 2025-05-16 13:20: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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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확정 판결했다.

1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전날 1심 법원은 지난달 25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69)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된 재판에 대해 일본 정부에 청구액 2억원을 상속인 두 명(김씨 외 1인)에게 각각 1억원씩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길 할머니의 재판은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세 번째 사례가 됐다. 길 할머니가 별세한 지 27년 만의 판결 확정이다.

길 할머니는 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나 1941년 17세의 나이에 일본 나가사키 섬에 끌려가 4년여 기간 동안 고초를 겪었다. 그는 “일본군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다 달궈진 인두로 등을 지지는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국내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시작된 것은 2013년이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제관습법상 ‘국가 면제’ 원칙을 이유로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재판에서도 소장 송달을 거부한 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부는 공시 송달을 통해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중대한 국제법을 어긴 경우 외국 정부라고 해도 국내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본 측이 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만큼 배상급 지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판사는 “국제관습법에 의하더라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며 “국가면제 이론은 항구적인 가치로 보기 어렵고 유엔협약 등 보편적 국제규범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재판권을 면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는 일본이 불법 점령 중이던 한반도 내에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였다”며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이 시작된 당시에도 ‘위안부’ 생존 피해자는 57명에 불과했으나 소송 절차가 이어져 온 12년의 시간 동안 6명으로 줄었다. 지난 11일에도 ‘위안부’ 피해를 알리고 인권 운동에 힘써 온 이옥선 할머니가 향년 97세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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